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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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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1 작성일 :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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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을,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이끈 주동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필요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이 곧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이냐’는 질의에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그간 의협은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기소하겠다고 했다.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정부 명령에 따라 조기에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은 처벌을 적극 감면하겠다고 했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이) 형사 입건되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제도 등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가족들에게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신 차장검사는 법률구조공단 요건에 해당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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