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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 주장 유튜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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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1 작성일 :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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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의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형사재판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우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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