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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콘텐츠 제값 내고”···빅테크, 언론사와 AI 콘텐츠 사용 계약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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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2 작성일 :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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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들이 레거시(전통) 미디어와 잇따라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미국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프는 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69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오픈AI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비슷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뉴욕데일리뉴스·시카고트리뷴 등 8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들 언론사는 오픈AI(챗GPT)와 MS(코파일럿)가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개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사들은 현실 세계의 실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실제 장소에 실제 사람들을 보내는 데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는데, 두 기술 회사는 기사를 보상 없이 훔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저작권 침해 논란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생성형 AI 훈련에 자사 기사를 불법·무단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질렀다며, 챗GPT를 뉴스 서비스의 ‘경쟁자’로 지목해 관심이 집중됐다.
논란이 커지자 빅테크들은 인스타 팔로워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면서 협력을 꾀하고 있다. 추가적인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AI 성능 고도화에 나서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보급 확산기에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언론사들이 콘텐츠의 ‘제 값’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뉴스 저작권 이슈가 부상하면서 지난달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단체 6곳이 참여해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AI의 보급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한 뉴스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거대언어모델(LLM)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기술 기업이 언론사 등에 지급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모델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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