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남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18명에 취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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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 7
작성일 :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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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남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도민 318명에게 총 4억 7500만 원을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6월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반영돼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다.변경내용은 합산소득 기준(7000만원 이하) 삭제, 주택가액 기준(3억 이하→12억 이하) 확대, 감면한도(150만 원→200만 원) 확대이다.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구매한 주택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 이전글BitPay Approved Accounts For Sale And The Artwork Of Time Administration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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